meadowpocket.kr
촬영물을 직접 퍼뜨리지 않았어도 소지·저장·시청이 범죄 범위에 들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범죄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 미수에 관한 안내도 함께 살펴봅니다.
촬영물을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법률 안내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런 행위와 관련 범죄의 미수도 함께 열거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와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가 제시돼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촬영과 반포, 소지·시청은 각각 안내됩니다
- 직접 퍼뜨리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이후 반포도 괜찮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