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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무단 유포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와 촬영물의 사후 유포 동의는 구분해야 해요. 직접 촬영한 경우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거나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후의 무단 유포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안내된 법률 내용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라도, 나중에 촬영 대상자의 뜻에 반해 반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와 미수의 범위에 포함해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촬영할 때의 의사와 촬영물을 나중에 퍼뜨릴 때의 의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동의가 적용되는 시점을 나눠 봐야 해요
  • 무엇을 구분해 확인할까요?
  • 직접 촬영한 영상도 사후 유포에 관한 설명에 포함되나요?
  • 공개 게시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해도 해당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촬영에 동의했어도 무단 유포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